자가진단 · 무료
예비 판정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사가 합니다. 법적 판단이나 허가 여부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의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1)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2)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단,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의 경우,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모두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하여 심사
3)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1)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2)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
어떤 유형으로 점수제 우수인재(F-2-7)를 신청하려고 하나요? 하나를 골라 주세요. 고르신 유형에 필요한 문항만 이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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