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행정사무소Song Administrative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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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가진단

예비 판정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사가 합니다. 법적 판단이나 허가 여부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대상

가. 상장법인 종사자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나.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의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다. 전문직 종사자

1)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2)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단,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의 경우,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모두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하여 심사

3)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라. 유학인재

1)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2)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 유형

어떤 유형으로 점수제 우수인재(F-2-7)를 신청하려고 하나요? 하나를 골라 주세요. 고르신 유형에 필요한 문항만 이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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