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행정사무소Song Administrative Attorney
9월 휴무 안내주말 및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 23일(수) / 28일(월) · 온라인 접수 및 자가진단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이용약관

시행일 2026-08-16 · 공개 전 초안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송행정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사무소는 행정사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화면과 개별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칭·구성·범위·보수·처리기한은 화면에 표시된 내용과 개별 사무위임계약서에 따르며, 내용이 다를 경우 개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제3조 (자동 진단 결과의 성격)

웹사이트가 자동으로 산출하는 점수·요건 충족 여부는 예비 검토용 참고 정보이며 확정된 판정이 아닙니다. 실제 심사는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이 수행하며, 최종 판단은 행정사의 검토를 거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유료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전자계약 화면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때 성립합니다. 사무소는 약정 보수의 전액 입금을 확인한 후 사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보수의 지급)

보수는 사무소가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 부과되며, 정부수입인지 등 실비는 보수와 별도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제7조 (청약철회 및 환불)

이용자가 계약서의 유효기간 내 미서명 및 미지급할 경우 청약은 철회됩니다. 사무소는 지급과 동시에 계약된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구동하며 이를 계약 사무 착수로 봅니다. 즉, 입금확인 통지 시점을 실제 지급 또는 사무 착수 기산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착수 이후의 환불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진단·검토 프로그램의 구동으로 사무가 완결되는 서비스는 착수 이후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의 신청 대행이 포함된 서비스는 대행 신청 전 단계에서 철회하는 경우 제반비를 포함하여 일부 보수의 반환을 협의할 수 있으며, 대행 신청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산 기준은 개별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개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대가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청약철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8조 (결제 방식과 안전거래)

현재 사무소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수를 수령하며, 별도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 지급 내역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사무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수집 항목, 보유 기간, 파기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책임의 한계)

사무소는 신청·검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나 관할 기관의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지침의 개정, 관할 기관의 심사 기준 변경, 이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사실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08-16부터 시행합니다.

송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송수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313 송도 씨워크 B동 514호

song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