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합산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하여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 「2025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행정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동 자가진단 결과는 예비 검토용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사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