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행정사무소Song Administrative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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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4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 합산

최근 10년 이내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예: 중간에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하여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준 문서

법무부 「2025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행정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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