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int E74의 기본 요건은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외국인 간의 자율사항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은 체결되어 있어야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합니다.
법무부 「2025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행정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동 자가진단 결과는 예비 검토용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사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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