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더라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이 3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법무부 「2025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행정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동 자가진단 결과는 예비 검토용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사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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