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당시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합니다. 단, 재입국 공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법무부 「2025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행정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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