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5월까지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므로, 25년 5월까지는 '22년~'23년 소득금액증명원도 인정하되 25년 5월 이후로는 '23년~'24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 「2025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행정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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