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국민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무부 「2025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행정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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