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2의 신원보증서 작성 시 '신원보증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K-point E74 규정상 체류기간은 1회 최대 2년까지(고용계약 범위 내) 부여할 수 있으나,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을 2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무부 「2025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행정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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